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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7 2018고단7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2. 00:00 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한테 욕하면 어떡할래.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22:40 경 위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20:00 경 포항 북구 G에 있는 ‘H ’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 영업 방해 아니냐.

” 라는 말을 듣자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월 중순 불상 일 21:30 경 포항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 야 씨 발 것, 술을 마시면 맛이 있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월 초순 불상 일 23:00 경 위 ‘K 주점 ’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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