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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3. 14:00 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순대 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를 손으로 밀어 그릇 등을 바닥에 떨어트리고 정 수기를 넘어뜨려,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00:37 경 인천 서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향해 “ 빠꾸리 하러 가자” 고 말하며 시비하고 계산하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 왜 나에게 돈을 강요하냐

”며 소리치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 05:00 경 인천 서구 F 피해자 G가 운영의 포차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 씨 발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손님이 나가자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 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3. 13:30 경 인천 서구 H 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너무 취하였으니 그냥 가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왜 나한 테는 술을 주지 않냐

” 고 소리치며 식당 앞 진열대에 닭 발이 담긴 쟁반을 바닥에 엎어 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 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라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후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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