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22. 17: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오늘 죽고 싶나,
니가 그러면 안된다 ”라고 욕설하며 소리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 뭘 쳐다보냐
씨 발, 니도 죽고 싶나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21:4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63세) 운영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 씨 발, 씨 발” 이라고 크게 욕설하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 머 쳐 다보 노,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며 욕설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8. 18:1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51 세) 운영의 커피숍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니가 먼데 죽고 싶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