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757,537원 및 그 중 363,426,907원에 대하여 2015. 1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18억 원, 보증기한 2017. 11. 6.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 회사에게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한 동안 소외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2015. 9. 4.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1. 2. 소외 은행에 363,490,0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5. 11. 2. 피고 회사로부터 63,12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 363,426,907원(= 363,490,027원 - 63,120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