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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379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2016. 6.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056,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6. 6. 24.부터 2016. 10. 21.(이후 보증기한은 2017. 7. 20.까지로 변경되었다

)까지, 채권자를 기업은행 강서중앙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액을 1,056,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10. 21., 대출예정금액을 1,320,000,000원(보증비율 8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1,3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해 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소외 회사가 보증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의 전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1.9%)로 계산한 위약금, ③ 보증채무의 이행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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