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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25306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213,881원 및 그 중 307,975,112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6. 6. 30.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07. 6. 29.까지, 보증상대방을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위 약정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360,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20.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부부 사이인 피고 C, D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2006. 7. 6. 소외 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회사의 연체 등으로 2014. 1.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3. 7. 소외 은행에 311,320,822원(= 원금 310,500,726원 이자 820,0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4. 3. 7. 피고 회사로부터 3,345,7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07,975,112원(= 311,320,822원 - 3,345,710원)이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099원이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은 6,237,670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D, C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D은 2013. 11. 13.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52,75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피고 C은 2013. 11. 13. 별지 목록 2항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 등’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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