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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364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 7.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및 B 사이의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 약정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보증 종류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제1 신용보증약정 대출보증 2016. 3. 25. 2017. 3. 24. 1,280,000,000원 제2 신용보증약정 2017. 6. 16. 2027. 6. 15. 900,000,000원 제3 신용보증약정 2019. 6. 14. 2024. 6. 13. 63,750,000원 제4 신용보증약정 2019. 6. 14. 2024. 6. 13. 191,250,000원 합계 2,435,000,000원 2) 원고는 2016. 3. 25.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제1 은행’이라고 한다)에 보증금액 12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7. 3. 24.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2017. 6. 16.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제2 은행’이라고 한다)에 보증금액 9억 원, 보증기한 2027. 6. 15.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2019. 6. 14.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제1 은행에 보증금액 6,375만 원, 보증기한 2024. 6. 13.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2019. 6. 14.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제1 은행에 보증금액 1억 9,125만 원, 보증기한 2024. 6. 13.으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각 발급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신용보증서 발급 무렵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신용보증서를 소외 제1, 2 은행에 각 제출하고 소외 제1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6억 원,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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