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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0 2017가단9269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 앞으로 보증금액 4억 원, 보증기한 2014. 5. 13.인 신용보증서(이후 보증금액 3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17. 5. 12.까지로 신용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를 발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5.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 앞으로 보증금액 9억 원, 보증기한 2016. 11. 14.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한편 D은 소외 회사가 제1, 2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2016. 12. 27.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2. 8. G에 362,395,946원을, 2017. 2. 9. H에 9억 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D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2016. 10.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2.부터 2018. 10.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16. 12.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16.부터 2018. 12.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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