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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594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전 소유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의 대표자 사내이사 직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C는 2003. 9. 17. 설립된 회사로, 2014. 5.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남양주시 F로 본점 소재지를 옮겼다.

3) 피고 D은 2017.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남양주시 F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4) 피고 E은 2017. 4. 19. B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을 2017. 4. 19.부터 2019. 4. 18.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5.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자동차 스팀세차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4. 17.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을 48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5. 3. 피고 B에게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600만 원(매월 4일 지급), 계약기간 2018. 5. 4.부터 2020. 5. 3.까지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8. 5.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4.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18. 5. 3. 신탁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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