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이며, 피고 C 주식회사[대표이사 G, 본점 소재지 : 별지1 목록 제4항 및 제8항 부동산 소재지(H),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창호제조 및 도소매업,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업(2017. 7. 10. 목적 추가)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5. 23. 설립된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대표자로 사내이사 I이 등재되어 있으나 2018. 2.경 사망함, 본점 소재지가 피고 C과 같음, 이하 ‘D’이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고철 도소매업,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4.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임야로 둘러싸인 공장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공장을 중심으로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6. 5. 6.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 - 임대차보증금 : 5,000만 원[지급일 : 계약금 500만 원 계약당일, 1차 보증금 2,000만 원은 공장입주시(공장기계반입일), 보증금 잔금 2,500만 원은 공장입주후 3개월] - 월 차임 : 300만 원(부가세별도), 기계반입일기준 익월부터 지급 제2조(차임 지급방법 및 시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6. 5. 6.까지 피고 B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공장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용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