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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43831
임료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2017. 6. 14. 변경등기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2014. 2. 5.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① 원고 본점 소재지인 대지(등기부상 지번 대구 동구 E, 이하 ‘이 사건 사업장 부지’라 한다)와 그 위에 지은 ②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사무소, 자동차 관련 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제1동’이라 한다), ③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2층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 제2동’이라 한다), ③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단층 검사장(이하 ‘이 사건 건물 제3동’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9. 9. 2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H), 그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들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 (가) 피고 주식회사 B(2018. 4. 12. 변경등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였고, 이하 ‘B’라 한다)는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5. 30.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의 본점 소재지는 2015. 2. 25.부터 2018. 3. 31.까지 원고와 같았다.

(나)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G은, 2015. 10. 26. 취임해 2017. 4. 22. 사임할 때까지 피고 B 이사를 겸했다.

(2) 피고 C 주식회사 (가) 피고 C 주식회사(2015. 11. 6. 변경등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I였고, 이하 ‘C’이라 한다)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0. 21.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2015. 10. 29.부터 2018. 2. 28. 이전할 때까지 원고 본점 소재지를 지점으로 등기했다.

(나)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G은, 피고 C이 설립될 때 이사로 취임했고, 2015. 10. 29.부터 2017. 5. 30. 사임할 때까지 공동대표이사를 지냈다.

(다) 피고 C의 설립 당시 주식은, J(현재 대표이사)이 51%, G이 34%, K(피고 B 대표자 사내이사)이 15% 비율로 인수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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