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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5가단24680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2.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I 대 114.4㎡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소유하였는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2014.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 H로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3. 26.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당좌대출금 내지 일반자금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원리금 합계 813,694,634원(= 651,800,000원 이자 161,894,634원, 2015. 12. 4. 기준)이 원고의 채권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2015. 12. 4.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별지 배당표 중 J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들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J은 1963. 5. 6. 설립되어 서울 용산구 K빌딩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L가 대표이사로서 수출수입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도 1968. 12. 13. 설립되어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L가 대표자로서 시계 및 케이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L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1998. 6. 19. 설립되어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손목시계 제조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M, 피고 B, D은 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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