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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9가합2093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65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실내외 건축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경산시 E 일원에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피고 조합이 건설하려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경산시 F, 2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사업진행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공사 진행기간: 2018. 6. 14.부터 2018. 8. 24.까지), 그와 별개로 위 홍보관의 사인공사도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위 사인공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8. 12. 10.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홍보관 개보수 공사계약’(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31,000,000원) 및 ‘사인 공사계약’(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2,790,000원)을 체결하였다

(각 대금지급 기한은 2019. 4. 30.).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19. 7. 1.까지의 지연손해금(6,863,500원)의 합계액 280,653,500원에서 피고들이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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