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2.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G 대 114.4㎡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소유하였는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2014.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18. 신한은행에 근저당권부 채무 1,370,386,538원(=원금 1,329,700,000원+이자 40,686,538원)을 대위변제하고,
3. 25.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일부(변제액 5억 원과 2억 6천만 원)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5. 12. 4. 배당기일이 진행되었고, 피고 A 8,146,116원, 피고 B 12,515,691원, 피고 C 16,046,800원, 피고 D 11,959,516원, 피고 E 13,117,806원, 원고 526,583,974원이 배당되자, H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들 배당액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고,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H은 1963. 5. 6. 설립되어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빌딩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K가 대표이사로서 수출수입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도 1968. 12. 13. 설립되어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K가 대표자로서 시계 및 케이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K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1998. 6. 19. 설립되어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손목시계 제조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2, 3, 11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L, 피고 B, E은 M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다른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