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5. 23:30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옷가게에서, 그곳 앞길에 있는 화분을 들고 시정되어 있는 그곳 전면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깨진 유리창을 통해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분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옷가게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옷가게 안에 있는 행거를 부러뜨리고 테이블과 난로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행거, 테이블 및 난로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