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7]
1. 피고인은 2013. 8. 12. 16: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작은할머니 E(여, 98세)에게 재산 상속 문제를 따지던 중 E이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 F 소유인 G 로디우스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01: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그 곳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170] 피고인은 피해자 I(여, 56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과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에 수 회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21:00경 'K'에 찾아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노래방 특실로 밀어 넣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I의 각 진술서 [2014고단117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위력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실형 1회(2009년), 폭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