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25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4: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옥상에서 피고인의 모가 나가서 살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옥상에 놓여있던 의류용 행거를 옆 건물 아파트 주차장으로 던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 지붕, 피해자 F 소유의 G 임팔라 승용차 지붕 및 뒤 유리창에 맞추어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옥상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옆 건물로 집어던져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의 안방 바깥 유리창에 맞추어 깨뜨리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피해물품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