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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25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4: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옥상에서 피고인의 모가 나가서 살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옥상에 놓여있던 의류용 행거를 옆 건물 아파트 주차장으로 던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 지붕, 피해자 F 소유의 G 임팔라 승용차 지붕 및 뒤 유리창에 맞추어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옥상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옆 건물로 집어던져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의 안방 바깥 유리창에 맞추어 깨뜨리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피해물품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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