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1. 9. 01:01경 경북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부 D 회원들이 임시총회 행사장에서 빠져나와 위 식당에서 따로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도중, 피해자 E(33세)이 끼어들어 자신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우측 발목 부분이 꺾이게 되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회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이 피해자 E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벽에 내리쳐 병 바닥 부분을 깨뜨린 다음 주위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흔들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물러나거나 몸을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단말기, 모니터,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맥주 상자를 들어 업소용 냉장고를 향해 던져 냉장고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129,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