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8. 19:10경 평택시 중앙로 275에 있는 평택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평택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담배와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종합민원실 앞 흡연실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종합민원실 입구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평택시청에서 사용하는 시가 9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604』
2. 피고인은 2020. 2. 23. 13:10경 동해시 천곡동 천곡사거리 우측 화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광케이블매설지역’ 안내 표지판을 양손으로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3. 13:2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 미용실 전면 유리창을 향해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729』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22:00경 이천시 E에 있는 ‘F조합 부악지점’ 365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성명불상 남성에게 “차비 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조합 부악지점이 관리하는 46번 현금인출기의 앞쪽 모서리 부분을 우측 발 뒷꿈치로 내리찍어 금이 가게 하여 시가 765,82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2. 20. 00:5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옷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옷가게 전면 유리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