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346』 피고인은 2014. 6. 28. 14:00경 부산 동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인근의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천공기에 화분 여러 개를 집어던져 위 천공기의 조종석 앞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 1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43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0. 16:00경 부산 동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기초공사를 위해 천공기 굴착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집이 흔들리고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주장하며 공사중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2층 옥상에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화분을 집어 던져 천공기 차량 전면 유리(가로 약 100cm x 150cm) 1개를 파손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천공기 굴착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손괴사진 [2014고정4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굴착업무를 막기 위하여 천공기 차량에 화분을 집어던져 차량 유리를 파손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