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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카페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차장 E과 상무 F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가 대한민국 H에 I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었으니 장비설치 및 기술지원을 해 달라. 그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45일 이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위 H에 1,400만 원 상당의 I 설치 및 기술지원 용역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차장 E과 함께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만 H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자격이 되므로, 주식회사 G가 H에 ‘K' 소프트웨어 납품을 낙찰받아 주식회사 D에게 이를 하도급하여 주식회사 D이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주식회사 G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은 후 그 다음 달 말에 84,460,5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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