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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6. 12. 경까지 C( 유 )로부터 D 소프트웨어를 공급 받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회사에 납품할 위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증서와 함께 위 소프트웨어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고 그 대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채무 10억 원 상당 외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만도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회사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대금을 받더라도 C( 유 )로부터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 받아 이에 대한 라이센스 증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공급대금 및 뷰 커넥터 물품대금, 설치, 유지, 보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14. 9. 24. 경 50,855,200원을, 같은 해 10. 31. 경 같은 계좌로 19,8000,000 원을, 같은 해 11. 28. 경 11,000,000원을, 같은 해 12. 31. 경 19,800,000원을, 2015. 2. 6. 경 19,800,000원 등 합계 121,255,200원을 송금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3 내지 5, 7 내지 9 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해야 할 D 소프트웨어 물품대금 50,78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빌딩 4 층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유 )로부터 D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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