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3 2019고단27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 구조 피고인은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에서 2011. 5. 1.부터 2017. 9. 30.까지 일하면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최종고객사인 C, D 등에 보안솔루션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등을 통합하여 공급하는 ㈜E, ㈜F, ㈜G 등의 시스템통합업체에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H이라는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를 판매 및 설치하거나 I로부터 매입한 J, K, L 등의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재판매 및 설치하여 주는 형태로 공급하고, 기공급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유지, 보수 업무를 통하여 매출을 얻는 회사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출 거래처인 시스템통합업체를 장기간 관리하여 오면서, 시스템통합업체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거나 기공급된 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보수 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 회사에 별도로 확인함이 없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스템통합업체로부터 제3의 회사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 받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용역을 ㈜E에 제공하고 그 대금 936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N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돌려받은 뒤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4.경부터 2017. 4. 7.경까지 4회에 걸쳐 ㈜E, ㈜F, ㈜G으로부터 소프트웨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