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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7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25. 피고인의 처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체인 E㈜(이하 ‘E’)를 설립한 후, 피해자 ㈜F{2013. 7. 1. ㈜G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 ㈜인성디지탈(이하 ‘인성디지탈’) 등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다음, 기업체 등에 이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2012.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을 때까지 E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서초구 H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E 사옥을 건축하는 등으로 인하여 2011. 말경 40억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 등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변제해야 할 외상대금 채무도 36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은행대출금 이자 외에 사무실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매월 1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였던 반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매월 1억 2,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매월 3,0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E는 피해자 회사, 인성디지탈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소프트웨어의 외상대금 채무에 대한 여신 기간과 여신 한도를 증액한 다음, 다른 공급업체에 결제해야 할 소프트웨어 대금을 특정 공급업체에 먼저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소프트웨어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였던 재무제표에는 E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합계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재산가치가 적어, E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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