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빌딩 13 층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자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실 운영자이다.
[2017 고합 1222]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F’라고 한다) 의 담당 직원인 G과 H에게 ‘C 가 I( 현 J)에 K( 지방 세 관리 프로그램) 의 성능 개선 관련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C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피해자 F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구입자금을 우선 부담하여 C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도록 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 C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I에 납품한 후, I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서 2016. 12. 30.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
C와 피해자 F 간의 공동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I에 해당 공동 명의 은행계좌로 납품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해 놓겠다.
이렇게 하면 C는 피해자 F의 동의가 없는 한 I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 F가 대금을 변제 받지 못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가 L에 해당 소프트웨어 구입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L의 하위 유통업체로부터 그 금원을 다시 송금 받아 사용하려 하였을 뿐 I에 C와 피해자 F 간의 공동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었다.
또 한 사실은 C는 이미 2015년 말부터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주요 사업 수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