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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8층 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씨테크시스템에서 취급하는 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 주식회사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불법사용 단속업무를 대행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된 회사와 정품 소프트웨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서 단속된 회사에 설치를 요청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단속된 회사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고,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확인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단속된 업체로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단속된 ①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 3,575만 원 상당의 엔엑스 소프트웨어 등을 피해자 회사에 주문하여 설치케 하고, ② 사천시 G 소재 주식회사 H에 2,970만 원 상당의 엔엑스 소프트웨어를 피해자 회사에 주문하여 설치케 하고, ③ 2012. 12. 13. 울산 북구 I에 있는 J에 2,640만 원 상당의 엔엑스 소프트웨어 2종 피해자 회사에 주문하여 설치케 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9,185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피해자 회사에 주문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대금은 단속된 회사로부터 납품확인서 내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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