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598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
률위반
피고인
검사
김태은 ( 기소 ), 장태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소희 ( 국선 )
판결선고
2014. 4.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1, 779, 434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25. 경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 아디다스 ’ 상표가 부착된 운동복 긴바지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 경까지 대전 동구 창고에 ' 아디다스 ' , ' 폴로 ', ' 험멜 ’, ‘ 카파 ’, ‘ 블랙야크 ’, ‘ 뉴발란스, 코오롱 ' 등 총 7종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보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 728회에 걸쳐 의류 총 2, 004 점, 진품시가 합계 233, 015, 960원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61, 065, 86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3. 3. 5. 경 위 창고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 빈폴 ', ' 블랙야크 ’, ‘ 데상트 ’, ‘ 카파 ’, ‘ 코오롱 ', ' 라코스테 ', ' 르꼬꼬 ', ' 네파 ', ' 뉴발란스 ' 등 총 9종의 가짜 상표가 표시된 부착된 의류 총 573점, 진품시가 43, 325, 880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 또는 유사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4. 16. 위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23, 110원을 B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11. 15. 까지 총 474회에 걸쳐 총 21, 779, 434원을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증 제15 - 16호
1. 옥션 가입자 인적사항 및 판매내역 조회
1. 옥션, 지마켓, 11번가 가입자 인적사항 및 판매내역
1. 현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 피해 미변제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 반복적 또는 장기간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기간 횟수 이익을 주되게 고려하되, 동종 벌금형 확정 후 약 4개월 만에 재범한 점에다가 범행 기간이 장기간 ( 4년 ) 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판사
판사 최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