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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3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여성용 신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중국 광동성 회주시 회동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리버 라이트 브이.엘.피(River Light V.L.P)의 등록상표인 ‘토리버치‘(TORY BURCH, 등록번호 제854054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신발 320점(판매가액 합계 3,200,000원 상당, 정품추정가액 128,654,400원 상당)의 제작을 의뢰하여 2012. 5. 14.경 인천항을 통해 위 신발을 국내에 수입하고, 2012. 3. 22.경 중국 심양 대흥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위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신발 380점(판매 가액 합계 3,800,000원 상당, 정품추정가액 155,046,080원 상당)의 제작을 의뢰하여 2012. 5. 25.경 인천항을 통해 위 신발을 국내에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의뢰, 각 적발보고, 각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1. 각 현품 사진, 혐의물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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