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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18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0. 11:40경 서울 중구 L 상가(이하, ‘L 상가’라 한다) 내 지하 1층 L-5호(M)에서 리버 라잇 브이. 엘. 피.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토리 버치(TORY BURCH) 상표가 부착된 가방 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37번과 같이 2개 품목 18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N는 중국 광저우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서 정식으로 세관을 통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품을 1박스 당 50 ~ 60만원의 물류비를 받고 국내로 밀수해주는 물류업자인데,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N에게 위조 상품 밀수를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2. 4. 6. 22:20경 L 상가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버버리(BURBERRY) 상표가 부착된 위조 버버리 외투 32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과 같이 7개 품목 1,040점을 N를 통해 배송 받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2. 4. 20. 11:40경 L 상가 지하1층 H-8호(O)에서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버버리(BURBERRY) 상표가 부착된 위조 버버리 자켓 7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45번과 같이 2개 품목 14점을 N로부터 배송 받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2고단2372』(피고인 C)

1. 2011. 12.경 범행 피고인 C은 N와 공모하여, 2011. 11. 1.경 N로부터 중국에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밀수한 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L 상가 지하 1층 G-7호 “P” 의류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몽끌레어 위조 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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