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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65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대화명: D)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93점 및 지갑 328점,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4점 및 지갑 41점,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4점 및 지갑 41점 등 총 651점(정품시가 약 8억 9,020만원)을 카카오스토리(대화명: D)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소매상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82,170,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대화명: D)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도소매상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명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E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판매대금 합계 37,464,5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각 수사보고(순번 2, 14,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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