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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581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1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 잡화를 사회관계 망서비스 ‘B ’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포승 읍 도 곡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 ‘C’ 라는 프로필을 생성한 후, 2016. 1. 22. 경 상표권자 ‘D’ 가 등록한 상표 ‘E ’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등 각종 위조 상표 부착 시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경 위 B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상표권자 ‘G’ 가 등록한 상표 ‘H ’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B ‘C ’를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및 핸드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을 판매해 오던 중, 2016. 8. 경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시계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2. 경 I에게 위 B에 게시한 상표권 자를 알 수 없는 위조 상표 부착 시계 1점을 판매하면서 J 명의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그 대금 240,000원을 입금 받아 그 범죄수익이 J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위조 상표 부착 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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