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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0275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750,000 원 및 2021. 1. 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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