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8 2018가단205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