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04611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17,287원 및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17,287원 및 2017.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