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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15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75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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