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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1 2019가단3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0원 및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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