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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3 2017가단12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8,600,000원 및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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