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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205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1. 19:52 경 의정부시 B 소재 ‘C’ 직원 숙소에 이르러 ‘C’ 직원인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정을 모르는 E과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초 순경 위 ‘C’ 직원인 피해자 G의 숙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03:00 경 양주시 H 소재 ‘I’ 직원인 피해자 J의 숙소에서, 그곳에 있던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8. 20:00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저금통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및 제 3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절도범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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