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13.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위 업소의 뒷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뒷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2.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D 주점 '에 침입하여 같은 날 21:00 경 위 업소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병맥주 25 병을 꺼 내 마시고, 2016. 1. 13.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 21:00 경 위 업소에 다시 침입하여 22:00 경 업소 내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꺼 내 마셔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4. 22:00 경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및 노래방 작동기기의 선을 함부로 만져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체크카드 절취시간 특정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죄,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년 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재물 손괴죄] 감경영역( -6월) [ 건조물 침입죄] 양형기준 미 설정 [ 다수범죄 처리] 기본 범죄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