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
1. PC 방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4:30 경 부산 남구 C, 2 층 ‘D 피시 방’ 34번 자리에서 PC를 하던 중, 옆 좌석인 33번 좌석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PC 모니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찜질 방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7:00 경 부산 남구 F 빌딩 지하 2 층 ‘G 찜질 방 ’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차여 있는 옷장 열쇠를 빼내
같은 찜질 방 탈의실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2]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02:33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게임 랜드’ 내에 있는 피해자 K의 숙소 겸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전에 피해 자가 위 숙소에 출입할 때 입력하는 것을 보고 외워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숙소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8. 16:0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천 원권 지폐 1 장, 500원 동전 6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92]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16:40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게임 랜드 ’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N이 오락기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