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6.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6.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9. 22.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9. 14:20 경 의정부시 흥 선로 128번 길 21에 있는 ‘ 의정부 성실 교회’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1 층에 있는 ‘ 축 복 1 실 ’에서 피해자 C의 지갑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6,000 원 및 문화 상품권 5,000 원권 1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층에 있는 ‘ 축 복 4 실 ’에서 피해자 D의 지갑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2017. 4. 9.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절도죄,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회 진술서
1. 자인서
1. 사건 발생지 시 시티 브이 영상 분석
1. 용의자 이동 동선 시 시티 브이 분석 자료
1. 피의 자 범행장소 표기 지도
1. 피의 자 지목한 범행장소 촬영사진
1. 녹양동 성당 시 시티 브이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