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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6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29. 23:21 경 대구 달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소화전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 키를 꺼 내 출입문의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 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07:50 경 서울 서대문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카페에 이르러 소화전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 키를 꺼 내 출입문의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 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원을 꺼내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꺼내

어 가 합계 1,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01:50 경 대전 중구 I 3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에 이르러 소화전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 키를 꺼 내 출입문의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 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1. 04:40 경 대전 서구 L 4 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까페에 이르러 소화전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 키를 꺼 내 출입문의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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