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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9 2016고단374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말 0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6 층 간호사 탈의실에 이르러,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이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 내 가고 시가 2,250원 상당의 담배 6개가 있는 담배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01:55 경부터 같은 날 02:07 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탈의실에서, 위 피해자 E이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 신용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2 장( 국민은행, 농협), 현금 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페 라가 모 검정색 반지 갑 1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지 GK 휴대전화 1개를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1. 02:43 경 장소 불상지에서 F 택시를 이용한 후 제 1의 나. 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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