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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4구합730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의 소 및 원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소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원고 신탁회사’라 한다)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 사이에 별지1 ‘재산세등 목록’ 중 ‘물건명’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하고,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이하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 및 우선수익권(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1순위 근질권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재산세규정’이라 한다)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2014. 7. 16. 별지1 ‘재산세등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등 합계 157,928,780원, 2014. 9. 10. 별지2 ‘재산세등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등 합계 152,909,12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2014. 7. 16.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2014. 9. 10.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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