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구합585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유피에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아시아신탁...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 유피에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동화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우선수익권(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9. 10.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1조 본문 및 제17조 제1항(이하 위 각 부칙 규정을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2014년 재산세(토지) 15,258,020원, 지방교육세 2,986,0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부칙규정은 이 사건 규정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와 수익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나. 구법 적용 당시 원고들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