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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7266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소 중 2014. 7. 10.자 별지 제1목록 순번 2 내지 4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주식회사 대가건설, A, B, C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물건명’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하고,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동화회사’라고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2014. 7. 10.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10.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1993. 12. 27. 신설된 이후 약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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