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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구합96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원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 1. 이전에 주식회사 힉스서서울충전소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184-6외 1필지의 토지 및 위 덕이동 1184-6 소재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하나자산신탁에 대하여, 2014. 9. 11.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516,660원, 지역자원시설세 396,400원, 지방교육세 103,330원 및 2014. 9. 5. 2014년 토지분 재산세 6,894,710원, 지방교육세 1,378,9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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