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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701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소 중 2014. 7. 10.자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9,029,68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원고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A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이하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이라고 한다)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2014. 7. 10.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9,029,680원, 도시지역분 5,056,620원, 지역자원시설세 8,445,280원, 지방교육세 1,805,930원을, 2014. 9. 10. 2014년 토지분 재산세 56,478,710원, 도시지역분 19,357,800원, 지방교육세 11,295,7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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