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구합2188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유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 유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에스제오차유한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한국토지신탁에, 2014. 7. 5.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477,720원, 지역자원시설세 440,440원, 지방교육세 61,240원을, 2014. 7. 14.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2014. 9. 3. 2014년 토지분 재산세 20,614,540원, 지방교육세 2,991,79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유에스제오차유한회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