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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구합2188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유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원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주식회사 두손디엔아이와 사이에 통영시 무전동 986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에스제오차유한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한국토지신탁에, 2014. 7. 5.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477,720원, 지역자원시설세 440,440원, 지방교육세 61,240원을, 2014. 7. 14.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2014. 9. 3. 2014년 토지분 재산세 20,614,540원, 지방교육세 2,991,79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유에스제오차유한회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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