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1]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시간 연장 문제로 I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위 노래방 5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60세)와 K을 보고, K을 보도방 도우미로 생각하여 I에 대한 신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눈썹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비골)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49세)의 머리를 쟁반으로 2회 내리치고, 피해자 K(여, 45세)의 팔을 꺾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와 최초 시비를 벌이던 중 F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노래방 5호실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를 물병으로 쳐서 깨뜨리고, 카드체크기, 전화기 등 노래방 내 집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I의 재물을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후 도망가려...